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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지연자 직권조치후 공고와 통지
조회수 1413
담당부서 시흥4동주민센터
작성자 허윤석
연락처 02-2627-2519
작성일 2012.12.05

      1. 시흥제4동-7303(2012.11.12.)호와 시흥제4동-7617(2012.11.20.)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최고,공고자 중 미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7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통지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자 : 금천구 독산로24길 15 이영숙외 5명(6세대 6명)

           나. 주민등록신고 지연자 공고 : 2012.11.20. ~ 2012.12.04.

           다. 직권조치와 통지일자 : 2012.12.05.

           라. 직권조치 결과 공고 기간  : 2012. 12. 05 ~ 12. 21.

           마. 통지와 공고 방법 : 등기우편 발송, 동주민센터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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