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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상담『건축민원 예약제』 이용하세요!
조회수 2025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02-2627-1633
작성일 2012.01.25
“건축민원 예약제”는 건축허가관련, 진정민원, 일반 건축 상담 등 건축관련 전반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예약을 신청하고 신청된 일시에 민원상담을 실시하는 제도로 민원인이 예고 없이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할 경우 담당자 부재로 인하여 상담이 지연되거나 재방문하여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민원상담 환경을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첨부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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