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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호매실 10년 공공임대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수원호매실 10년 공공임대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안내
조회수 2618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작성자 이금주
연락처 02-2627-1923
작성일 2011.04.23
  수원호매실 10년 공공임대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안내
 

LH공사에서 2011.05.13(금) 공고 예정인 수원호매실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하니,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급대상 주택 : 수원호매실 10년 공공임대주택

나. 공급내역 : 총37가구(서울시전체 배정분) 

구분

신청형

배정호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비고

총계

총계

37

미정

미정

 

B6-BL

74A

3

 

 

구 30평

84D

7

 

 

구 34평

84E

6

 

 

 

84F

5

 

 

 

B7-BL

74G

4

 

 

 

84L

6

 

 

 

84M

6

 

 

 

 ※ 임대보증금은 약 9000만원 내외, 월임대료는 약50만원 내외

                 (구체적 금액은 추후 LH공사 공고문 참조)

다. 접수기간 : ~ 2011. 4. 29(금) 18:00한

 ※ 접수기간 외 신청불가

라. 신청방법

 1) 방문접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온라인신청 : ok주민서비스(http://www.oklife.go.kr)

 - 주민서비스 > 지역별검색조회 > 본인거주 시군구 선택 > 공동주택알선서비스 인터넷 신청 클릭
 

마.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장애인 세대주.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거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내에 있는 자는 제외

 ※ 신청자자격 유무 및 점수산정의 판단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함.

바. 유의사항

-특별공급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제1항이 개정('07.8.24개정, '07.9.1시행)됨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규칙 개정전 포함)가 이번에 다시 특별공급을 받게 되면 부적격처리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내 청약시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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