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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5.31.)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금천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5.31.)
조회수 1603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나윤정
연락처 02-2627-2371
작성일 2023.05.16

▶ 지원내용: 경영안정지원금 10만원 지급

▶ 지원대상: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종사자수 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② 2022.12.31.이전 금천구에 사업자 등록,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사업장
       -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③ 사업장을 임차(입점)하여 영업
    ④ 2021년 또는 2022년 연 매출액 2억 미만 매출증빙이 가능한 사업장

▶ 신청기간: 2023. 4. 10.(월) ~ 5. 31.(수)까지

▶ 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https://www.geumcheon.go.kr/gcssg (☜ 클릭하면 신청페이지로 이동)

    - 방  문: 구청 12층 세미나실 

▶ 필요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공동대표인경우 대표자의 이름이 각각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21년 또는 '22년 연매출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처: 정부24, 홈택스, 세무서, 구청•동주민센터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등)

          => 무인발급기 이용시: 국세증명 -> 부가가치세 선택, 대표자 본인 지문 인식 필요

       -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③ 임차사업장 증빙서류 

       -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주거용 계약 제외, 무상임대차 제외)

   ④ 대표자 통장 사본

       - 법인은 법인명의 통장사본

▶ 상세내용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3-923호(기간연장공고) ☜ 공고 바로 가기 클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3-652호(사업시행공고) ☜ 공고 바로 가기 클릭

▶ 신청방법 등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골목경제지원센터(02-2627-2371~2)'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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