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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자 모집 연장 안내 ( 23년 3월 22일까지 접수)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자 모집 연장 안내 ( 23년 3월 22일까지 접수)
조회수 1423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작성자 이방울
연락처 02-2627-2845
작성일 2023.03.08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자 모집 안내

 

 

지원대상 : 9~ 24세 미만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우선지원)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보호자) 또는 발굴자(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 신청장소 : 관할 동주민센터(본인, 보호자) 또는 위기청소년 발굴 기관(발굴자)

 신청기간 : 2023. 2. 22.() ~ 3. 22.()

 ∎ 제출서류

     [필수]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청소년 본인(보호자 포함) 신청시 제외)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구비서류]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의 건강보험료 확인 서류,

                     수급자 증명서 등

 

선정방법 : 소득재산에 대한 사전 검토 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지원내용

   ※ 지원 금액은 신청자 및 예산 범위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대상자의 가장 긴급한 1개 항목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 2023. 4. ~ 12.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학업, 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 가능(3년까지 지원)

 

신청문의 : 금천구청 아동청소년과(02-2627-2845)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위기청소년 발굴기관(금천구 내 학교 등 청소년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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