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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조회수 1694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정명하
연락처 02-2627-1687
작성일 2022.10.11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가 발송되었기에 안내드리오니보내드린 고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교통행정과(2627-248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유발부담금

 가. 부과대상시설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이상 비주거용 시설물

   집합건물의 경우 개인 소유 지분 160이상

 나. 부과대상기간 : 2021. 8. 1. ~ 2022. 7. 31.(1년분 후납제)

 다. 납부자 : 2022. 7. 31. 기준 시설물 소유자

 라. 부담금 산정방법 : 각 층 바닥면적의 합(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마. 납부기간 : 2022. 10. 16. ~ 2022. 10. 31.(체납 시 3% 가산금 부과)

 

2. 교통유발부담금 조정신청 : 고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 신청 / 22. 10. 31.까지

 가. 미사용신고 : 부과기간 중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한 경우

 나.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 첨부하여 조정신청

 다. 소유권 변동 시 : 일할계산신청서 작성

 

문의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2627-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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