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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재)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재)안내
조회수 2359
담당부서 일자리청년과
작성자 서유진
연락처 02-2627-2280
작성일 2022.07.20

재창업 소상공인의 재기발판 마련을 위한 고용장려금 신청을 (재)안내하오니,

해당하시는 기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5. 10. ~ 2022. 12. 31.

- 지원대상 : 코로나19 이후('20년)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22년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

- 지원요건 : 신규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 (고용보험 기준)

   (예시 : 22년 5월에 직원을 신규채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8월에 지원금 신청 > 10월 말에 고용보험 유지 확인 > 11월 초에 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 신규채용 1명당 150만원 (50만원x3개월)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e-mail), 등기우편, 팩스

  1) 방문접수 : 금천구청 세미나실(12F), 월~금 09:00~18:00

  2) 이메일 접수 : workwork@citizen.seoul.kr

  3) 등기우편 접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 공공일자리팀 (우 08611)

  4) 팩스접수 : 02-2251-1895

구비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폐업사실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명의 통장 사본, (위임 시)위임장

-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융자제외 업종이 있으나, 주된 업종이 아닐 경우에는 증빙자료 제출 시 신청 가능), 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관 혜택 중복지원자 

 

※ 先재창업 後폐업도 30일 이내에는 인정, 30일 초과 시 증빙자료 제출 必

※ 폐업이 아닌 업종 변경 시에도 기존 업종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했을 경우 인정, 증빙자료 제출 必

 

 

붙임서식 : 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위임 시) 위임장,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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