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단속 과태료 부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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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03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김성찬 |
연락처 | 02-2627-1532 |
작성일 | 2022.07.18 |
※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하여 2022. 1. 28. ~ 7. 31.까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2년 8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대 상: 금천구 내 모든 전기차충전구역
□ 부과일시: 2022년 8월 1일부터
□ 과태료 부과 기준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10만원
·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
· 충전 시작 후 급속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10만원
-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행위: 20만원
※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에 대해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홍보 및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금천구청 환경과(☎02-2627-1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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