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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 및 시행 알림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 및 시행 알림
조회수 1219
담당부서 위생과
작성자 이은범
연락처 02-2627-2624
작성일 2022.07.06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22. 1. 4. 개정 ·공포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의무와 이와 관련된 조항인 법 제13조의222. 7. 5.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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