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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실내체육시설)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실내체육시설)
조회수 1427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연락처 02-2627-1465
작성일 2022.03.21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2925(2022. 3. 18.)

  나.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7375(2022. 3. 1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1일 6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확산되며 위중증, 사망자가 함께 증가하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함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적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며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  시행하기로 결정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민간체육시설 등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2. 3. 21.(월) 0시 ~ 2022. 4. 4.(일) 24시

 <경과규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9813(2022. 3. 4.)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 3. 21.(월) 05시까지 유효

  - 2022. 3. 21.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 4. 4.(월) 05시까지 적용

 

  나. 주요 조정내용 ※ 붙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기본 방역수칙 반드시 확인

    -  23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 사적모임 최대 8명까지 가능

      * 예외 :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  출입자 명부 관리 수칙,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적용 잠정중단

    -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4.또한 위 조치내용을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 제8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시설별 기본방역 수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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