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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시행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2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시행
조회수 1901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성찬
연락처 02-2627-1532
작성일 2022.02.03

2022128일부터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시행하며 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 행 일 : 2022128~

 

계도기간 : 2022128~ 731(6개월)

 

대 상 : 금천구 내 모든 전기차충전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10만원   

 

      ·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   

 

      · 충전 시작 후 급속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10만원

  

   -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행위: 20만원

 

※ 전기차 충전구역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에 대해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홍보 및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 금천구청 환경과(☎02-2627-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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