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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종교시설)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종교시설)
조회수 1877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김형우
연락처 02-2627-1444
작성일 2022.01.18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200(2022. 1. 14.)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위중증, 사망자 발생을 비롯하여 전국 확진자 규모의 감소, 중환자 병상여력 등 주요 방역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설 연휴로 인한 감염의 전국 확산 우려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유행 확산 경향도 뚜렷하게 보이는 등 불확실성도 증대되고 있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본격 유행에 대비한 안정적인 방역상황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3주간 방역강화 조치를 재연장하고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단체, 종교인 등)

  ○ 적용기간 : 2021. 1. 17.(월) 0시 ~ 2022. 2. 6.(일) 24시

  ○ (정규 종교활동)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붙임 2 P.66 ~ P.68 참조)

   - (접종여부 관계 없이) 전체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참석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전체수용인원의 70%까지 최대 인원 제한

     * 접종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자를 의미

  ○ (소모임*)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종교 소모임 인원 적용

 -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6인까지 가능, 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 (행사*)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이 종교행사에 동일 적용

   - 50명 미만인 경우(49명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기타) 성가대, 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운영 가능하고, 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 위반시 조치내용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고발(제79조제3호의3, 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중수본)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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