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10. 18.~3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민간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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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86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작성자 | 김형우 |
연락처 | 02-2627-1465 |
작성일 | 2021.10.18 |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10. 15.)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2897(2021. 10. 15.) 다.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8984(2021. 10. 1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복잡하게 구분된 사적모임 제한이나 저위험, 다수 민원 시설 등에 관해서는 높아진 접종상황을 반영하여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민간체육시설 등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10. 17.(월) 0시부터 ~ 2021. 10. 31.(일) 24시까지 나.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다. 적용대상 : 민간체육시설 ※ 붙임 시설별 방역 수칙 반드시 확인 라. 조치내용 - 무도장 집합금지, 그 외 방역지침 의무화(집합제한)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단, 시설 면적당 인원 준수) - 흡연실 내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의무)
4. 또한 위 조치내용을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 제8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시설별 기본방역 수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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