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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재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민간체육시설)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재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민간체육시설)
조회수 2298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박영란
연락처 02-2627-1466
작성일 2021.08.09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8. 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4978(2021. 8. 6.)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7063(2021. 8. 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감염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를 확인한 반면, 감소세로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아 재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재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거리두기 개편(7.1.~) 이후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방역조치 간 형평성 등 개선 필요성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던 방역수칙을 정규 수칙으로 반영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민간체육시설 등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 및 4단계 시 정규수칙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8. 9.() 0시부터 ~ 2021. 8. 22.() 24시까지

    .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 적용대상 : 민간체육시설 붙임 시설별 방역 수칙 반드시 확인

    . 조치내용

       - (무도장) 집합금지

       - (실내·외 체육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집합제한)

     . 4단계 시 정규수칙 변경사항

      -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예외 미인정

      - (실외체육시설) 골프장 등 샤워실 운영 금지

      - (실내·외 체육시설)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이 모이는 경우 사적 모임 예외 미적용

       * 강습 등 수업 목적인 경우 학원과 유사한 형태로서 사적모임 미적용

  

4. 또한 위 조치내용을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3, 8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체육시설별 기본방역 수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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