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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추가 지원 시행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1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추가 지원 시행
조회수 3149
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27-1532
작성일 2021.07.13

2021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추가 지원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7.14.(수) ~ 8.31.(화)까지

  ○ 사업예산 : 118,200천원(591대)

  ○ 지원금액 : 일반 20만원/대, 취약계층* 60만원/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창상위 계층으로 저소득층 확인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게층확인서 등) 제출한 자

  ○ 신청대상

     - '21년 교체한 제조징로부터 10년 이상 된 가정용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한 소유자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10년 이상 된 보일러 : '11.12.31일 이전 제조된 보일러를 뜻하며 제조명판으로 확인

      **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  지원대상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보조금 지급 대상은 2021년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 [별표1]  인증제품 참조('21.5월말 기준, 452개 제품), 인증현황은 매월 el.keiei.re.kr을 통해 갱신

   ○  지원대상 선정 :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자 중 지원 우선순위 대상부터 지원

      - 신청자 중 1순위부터 지원하며 선순위에서 지원금액 소진 시 지원 종료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주택 우성 지원)

      - 우선순위

        1.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한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소유자)

        2.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한 민간보육원,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3.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한 자(소유자) ※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4. 10년 이상된 보일러를 교체한 자(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2. 보조금 지급요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1.7.14.(수) ~ 8.31.(화)

  ○ 신청방법 : 신청자는 보일러교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구에 보조금지급요청서 접수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신청(우편 접수분은 우편물 도착일 기준임) 

  ○ 제출서류 : 붙임 양식 참조

 

3.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은 접수기간 종료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 대상 선정 후 30일 이내 보조금 지원

 

붙임: 1. 서울시 공고문 및 첨부서류 각 1부

       2. 보조금 지급세부절차 및 방법 1부.

       3. 신청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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