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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관리 주간 운영 및 학원 등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 대응강화 안내(연장 / ~ 5. 9.)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특별방역관리 주간 운영 및 학원 등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 대응강화 안내(연장 / ~ 5. 9.)
조회수 2876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장지은
연락처 02-2627-2812
작성일 2021.04.27

특별방역관리 주간 운영 및 학원 등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 대응 강화 안내(4. 26.월 ~ 5. 9. 일)

 

 

 

* 5. 3.~5.9. 기간을 특별방역관리 주간 연장으로 관내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스크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방역수칙 미준수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아래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붙임  1.학원 등(일반/관악기, 노래, 연기/댄스, 무용/기숙형/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수칙 각 1부.

 

         2. 방역관리대장 서식(수기명부 양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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