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 조치사항 안내 |
---|---|
조회수 | 3088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작성자 | 김형우 |
연락처 | 02-2627-1465 |
작성일 | 2021.01.04 |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1. 2.)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02(2021. 1. 2.) 다.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19(2021. 1. 4.)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 2.)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2의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1. 4.(월) 0시부터 ~ 2021. 1. 17.(일) 24시까지 나. 적용대상 : 실내체육시설 다. 조치내용 : 집합금지(운영중단) -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운영 허용하며, 방역지침 의무화
4. 또한 위의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제8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