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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 조치사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 조치사항 안내
조회수 3088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김형우
연락처 02-2627-1465
작성일 2021.01.04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1. 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02(2021. 1. 2.)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19(2021. 1. 4.)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 2.)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2호 및 제2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1. 4.() 0시부터 ~ 2021. 1. 17.() 24시까지

  . 적용대상 : 실내체육시설

  . 조치내용 : 집합금지(운영중단)

    -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운영 허용하며, 방역지침 의무화

체육시설법상 체육도장업에서 아동·학생(고등학교 3학년생 이하)에 대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까지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

  - 체육도장업(7개종목) : 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권투, 우슈, 레슬링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물 섭취 금지 등 기존 방역수칙 준수

 

 

4. 또한 위의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 8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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