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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 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집합금지명령 변경사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수도권 거리 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집합금지명령 변경사항 안내
조회수 3004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장지은
연락처 02-2627-2812
작성일 2021.01.04

중앙재난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1. 1. 2.)를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결정에 따른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연장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조치내용 : 집합금지

 

○ 발령기간 : 2021. 1. 4.(월) 0시 ~ 2021. 1. 17.(일) 24시

 

○ 적용대상 : 학원 및 교습소 339개소(학원 188개, 교습소 151개)

 

▶ 예외적 허용 범위

  동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 및 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고3, N수생 한정)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증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위의 예외적 허용의 경우에 ①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금지 등 방역수칙은 필수적으로 준수

 

▶ (추가지침) : 관악기, 노래교습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포함 교습 금지. 단, '21학년도 대학입시 교습 및 학력인정(학점은행제 등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은 예외적 허용.

 

○ 위반 시 조치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치료비, 방역비 등 일체 비용 청구

 

 

 

 

<동 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운영 기준>

 

1. 만약 학원이 3개층을 사용하는 학원이 있다면 

  --> 학원 기준으로 9인 이하(층별로, 교실별로 9명이하가 아님)

  --> 위 기준에 대한 사항은 교육부(044-203-6380, 6387) 또는 중수본 생활방역팀

      (044-202-1720, 1721)로 문의

 

2. 강사를 포함해서 9명인지 

  --> 강사는 제외하고 이용자 9명이하(학원생 기준)

 

3. 성인대상 발레, 필라테스 학원 등도 9인이하 운영 가능한지 

  --> "학원법" 상 등록(신고)된 학원일 경우 동 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로 운영 가능

 

 

<온라인 수업>

4. 온라인 수업의 경우 21시까지 운영중단 해당되지 않음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5. 학원에서 섭취하는 것은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는 금지

  - (예외)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의 경우 식당방역수칙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준수할 경우 허용

  - (독서실/스터디카페)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붙임 : 집합금지명령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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