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수도권 거리 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집합금지명령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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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04 |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
작성자 | 장지은 |
연락처 | 02-2627-2812 |
작성일 | 2021.01.04 |
중앙재난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1. 1. 2.)를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결정에 따른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연장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조치내용 : 집합금지
○ 발령기간 : 2021. 1. 4.(월) 0시 ~ 2021. 1. 17.(일) 24시
○ 적용대상 : 학원 및 교습소 339개소(학원 188개, 교습소 151개)
▶ 예외적 허용 범위 ① 동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 및 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고3, N수생 한정)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증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위의 예외적 허용의 경우에 ①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금지 등 방역수칙은 필수적으로 준수
▶ (추가지침) : 관악기, 노래교습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포함 교습 금지. 단, '21학년도 대학입시 교습 및 학력인정(학점은행제 등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은 예외적 허용.
○ 위반 시 조치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치료비, 방역비 등 일체 비용 청구
붙임 : 집합금지명령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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