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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집합금지명령 연장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집합금지명령 연장 안내
조회수 2956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장지은
연락처 02-2627-2812
작성일 2020.12.29

중앙재난대책본부 정례회의(2020. 12. 27.)를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결정에 따라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발령기간 : 2020. 12. 29.(화) 0시 ~ 2021. 1. 3.(일) 24시

 

○ 적용대상 : 학원 및 교습소 339개소(학원 188개, 교습소 151개)

 

○ 조치내용 : 집합금지

   - 다만, ①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고3, N수생 한정) 예외적 허용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증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예외적 허용

 

   - 위의 예외적 허용의 경우 ①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금지 등 방역수칙은 필수적으로 준수

 

○ 위반 시 조치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치료비, 방역비 등 일체 비용 청구

 

붙임 : 집합금지명령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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