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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안내
조회수 2845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박소영
연락처 02-2627-1306
작성일 2020.05.04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방문기업 중 소상공인 및 가맹점사업자
   ○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 본부에서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맹사업 거래법 제2조)
     - 대기업 직영점을 제외한 편의점, PC방, 음식점 등
 󰏚 신청요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점(1.24) 이후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방역 조치 후 휴업한 기업
   ○ 확진자 방문 기업 : 담당부서에서 보건소 통해 확진자 방문 기업 확인
 󰏚 지원내용: 휴업기간(최저2일~최대5일)*간 발생한 고정비용(임대료 및 인건비)
   ○ 방역 후 재개장 3일 소요 + 영업 준비 및 인식 전환 소요 2일

 

2. 신청방법 안내
 󰏚 신청주체: 사업주 또는 대리인
  ○ 해당 사업주 신청이 원칙
  ○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 신청기간: 2020.5.4.(월) ~ 2020.5.15.(금)
 󰏚 신청방법: 지역경제과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
  ○ (방문신청) 사업주 등이 금천구청 지역경제과(11층)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이메일 신청) 금천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sypark0824@geumcheon.go.kr로 송부
  ※ 이메일 신청은 토·일요일, 공휴일도 가능


 󰏚 신청서류
  ○ (공통) 지원금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 (해당) 가맹점계약서(가맹점사업자), 이자지급내역서(점주소유점포), 위임장 및 대리인신분증(대리신청시)

 

3. 문의 : 지역경제과 경제진흥팀(02-2627-1306)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문 1부

         2. 지원금 신청서 작성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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