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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휴원지원금 지급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학원 및 교습소] 휴원지원금 지급신청 안내
조회수 3571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안형준
연락처 02-2627-2813
작성일 2020.04.1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 참여한 금천구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휴원지원금 지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요건을 갖춘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개요

  1. 지원대상 : 금천구 소재 학원 및 교습소(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업체)

  2. 지원내용 : 자발적 휴원을 이행한 학원 및 교습소에 휴원지원금 지급

  3. 휴원기간 : 2020. 2. 24.() ~ 4. 19.()

  4. 지원기준 : 휴원 기간 동안 14일 이상 휴원을 이행한 학원 및 교습소

    휴원일은 토요일 포함, 일요일공휴일 제외

지급제외 : 추후 사실 확인 시 전액 환수

  2개 이상의 업종 중 타업종으로 금천구에서 지원을 받았을 경우

   () ‘학원 및 체육시설업인 경우 체육시설업 관련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급 제외

  5. 지원금액 : 1개소 당 100만원

  6. 지급방법 : 대표자 통장 신청계좌로 개별 입금

󰏚 신청방법

  청기간 : 2020. 4. 16.() ~ 4. 24.()

  신청방법 : 이메일 및 전자팩스 접수 비대면 접수

    - 이메일 접수 : juni6928@geumcheon.go.kr

    - 전자팩스 접수 : 02-2251-1775

  신청서류

     - 휴원지원금신청서(자필 서명 포함), 휴원증명서(남부교육지원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신분증 사본,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 문의사항 : 금천구청 교육지원과(02-2627-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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