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학원 및 교습소] 휴원지원금 지급신청 안내 |
---|---|
조회수 | 3571 |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
작성자 | 안형준 |
연락처 | 02-2627-2813 |
작성일 | 2020.04.14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 참여한 금천구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휴원지원금 지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요건을 갖춘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개요 1. 지원대상 : 금천구 소재 학원 및 교습소(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업체) 2. 지원내용 : 자발적 휴원을 이행한 학원 및 교습소에 휴원지원금 지급 3. 휴원기간 : 2020. 2. 24.(월) ~ 4. 19.(일) 4. 지원기준 : 휴원 기간 동안 14일 이상 휴원을 이행한 학원 및 교습소 ※ 휴원일은 토요일 포함, 일요일‧공휴일 제외
5. 지원금액 : 1개소 당 100만원 6. 지급방법 : 대표자 통장 신청계좌로 개별 입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4. 16.(목) ~ 4. 24.(금) ○ 신청방법 : 이메일 및 전자팩스 접수 ※ 비대면 접수 - 이메일 접수 : juni6928@geumcheon.go.kr - 전자팩스 접수 : 02-2251-1775 ○ 신청서류 - 휴원지원금신청서(자필 서명 포함), 휴원증명서(남부교육지원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신분증 사본,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문의사항 : 금천구청 교육지원과(02-2627-2813)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