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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고시 알림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고시 알림
조회수 1375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최미란
연락처 02-2627-1528
작성일 2020.01.02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취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의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미세먼지 안심구역)’을 지정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예방 및 최소화 2. 대상지역 및 면적[※ 지원 및 관리 계획(안) : 붙임 문서 참조] 가. 금 천 구 : 두산로 및 범안로 일대 (0.75㎢) 나. 영등포구 : 문래동 1가 ~ 4가 일대 (1㎢) 다. 동 작 구 : 서달로 및 흑석한강로 일대 (0.7㎢) 3. 지정일자(고시일자) : 2020. 1. 2. 4.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응답소( ☏120) 또는 금천구청 환경과(02-2627-15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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