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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시행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시행 안내
조회수 2929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고유미
연락처 02-2627-1533
작성일 2021.04.27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소상공인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3개월분(21. 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신청기간) ’21. 4.12.(월) ~ 6. 30.(수)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시 : 6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6. 30.인 경우, 6. 30. 전까지 신청시 6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 (신청방법) 귀뚜라미에너지(주) 고객센터 번호 (1670-4700)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

     (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 가능

 

◈ (문의) 귀뚜라미에너지(주) 고객센터 번호 (167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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