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금천형」 신규창업 소상공인 영업유지 지원금 지원(접수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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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029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영민 |
연락처 | 02-2627-1306 |
작성일 | 2020.09.09 |
□ 금천형 신규창업 소상공인 영업유지 지원금 지원 ❍ 지원내용 : 신규창업 소상공인 70만원 1회 지급 ❍ 신청기간 : 2020.09.14.(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구청 1층 피아노홀) ❍ 지원대상(①~⑥까지 모두 충족) ① ’19.09.02. ~ ’20.06.30. 기간 중 사업자 등록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붙임 1)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금천구 ③ 사무실·영업장을 임차한 소상공인(소유주 제외) ④ 지원금 지급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실상 폐업 및 휴업상태에 있는 업체 제외 - 종사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준수 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혜자 제외 ⑥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제외(붙임 2)
❍ 지참서류(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① 사업자등록증명 1부 ② 부가세 신고자료(2019년, 2020년) 각 1부 ※ ① , ② 서류는 홈텍스, 무인민원발급기(구청, 동주민센터 등), 동주민센터 발급가능 ③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무상임대차 계약자는 신청불가) ④ 영업여부 확인자료(매출조회 가능한 자료 및 공과금 납부 내역)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사업자 매출영수증 등 ⑤ 소상공인 확인서 1부(미제출시 건강보험료 고지서, 건강보험료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서 등)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⑥ 신분증 사본 1부 ⑦ 통장 사본 1부 ⑧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각 1부(붙임 3) ⑨ 위임장 1부(대리인 신청 시에만 제출) ❍ 문 의 처 : 골목경제지원센터(☎02-2627-2371~4) 또는 지역경제과(☎02-2627-1306)
붙임 1. 소상공인 기준 1부. 2.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1부. 3.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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