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금천소식

「금천형」 신규창업 소상공인 영업유지 지원금 지원(접수기한 연장)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금천형」 신규창업 소상공인 영업유지 지원금 지원(접수기한 연장)
조회수 8029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영민
연락처 02-2627-1306
작성일 2020.09.09

□ 금천형 신규창업 소상공인 영업유지 지원금 지원

  지원내용 : 신규창업 소상공인 70만원 1회 지급

  신청기간 : 2020.09.14.(월) ~ 10.16.(금) 11.20(금) [5주연장] ※ 주말ㆍ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구청 1층 피아노홀)

  지원대상(①~⑥까지 모두 충족)

    ① ’19.09.02. ~  ’20.06.30. 기간 중 사업자 등록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붙임 1)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금천구

    ③ 사무실·영업장을 임차한 소상공인(소유주 제외)

    ④ 지원금 지급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실상 폐업 및 휴업상태에 있는 업체 제외

      - 종사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준수

    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혜자 제외

    ⑥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제외(붙임 2)

 

 ❍ 지참서류(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① 사업자등록증명 1 

   ② 부가세 신고자료(2019, 2020) 1 

      ※  , ② 서류는 홈텍스, 무인민원발급기(구청, 동주민센터 등), 동주민센터 발급가능

   ③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무상임대차 계약자는 신청불가)

   ④ 영업여부 확인자료(매출조회 가능한 자료 및 공과금 납부 내역)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사업자 매출영수증 등

   ⑤ 소상공인 확인서 1부(미제출시 건강보험료 고지서, 건강보험료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서 등)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⑥ 신분증 사본 1부

   ⑦ 통장 사본 1부

   ⑧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각 1부(붙임 3)

   ⑨ 위임장 1부(대리인 신청 시에만 제출)

 ❍ 문 의 처 : 골목경제지원센터(☎02-2627-2371~4) 또는 지역경제과(☎02-2627-1306)

 

붙임 1. 소상공인 기준 1부. 

       2.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1부. 

       3.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각1부.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소통담당관
  • 담당자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