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인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이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58호(2020.11.12)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58호 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04호(2006.06.08.)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2호(2015.02.26)로 변경 결정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0년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0.9.23.)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보 링크: http://www2.seoul.go.kr/snews/data/CN_MST/2020-%C1%A63623%C8%A3-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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