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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서울시 마을기업 공간지원 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2년도 서울시 마을기업 공간지원 공고
조회수 3559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단 )
작성자 유동관
연락처 354-0763 /0766, 2627-2022
작성일 2012.11.15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655

 

2012년도 서울시 마을기업 공간지원 공고 


 2012년도 서울시 마을공동체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마을기업 공간 지원에 대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1. 15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칭 : 2012년 마을공동체기업 육성 사업

   ○ 지원기간 : 2012. 12월중(약정체결일) ~ 2017. 12월

※ 임대공간을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중단시 즉시 환수조치함

   ○ 지원내용 : 공간 임대보증금 최대 1억원(5년내 상환조건)

   ○ 모집규모 : 15개 기업(예정)

   ○ 모집대상 : 마을공동체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중 공공성이 강한 기업

2. 지원대상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마을주민단체,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약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협동조합으로 전환해야 함

3. 선정방법

   ○ 선정기준

         - 마을공동체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중 공공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이용자가 취약계층이거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 국가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민간이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 지역의 소상공인과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영리기업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기업은 제외

   ○ 신청요건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seoulmaeul.org)에 등록

        ·  마을공동체기업에 ‘스토리 등록하기

      - 마을관계망 확보와 동일한 자치구 주민이 5인 이상 참여(출자 등) 

        - 총 사업비의 50%이상을 출자금으로 확보해야 함(임대보증금 제외)

      - 민주적 운영방식과 협동조합의 원리 적용(정관, 운영규칙 등)

      - 창업 1년 경과후 매출액의 1%를 지역재단에 기부

      - 필수교육과 팀워크숍 과정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 필수교육 일정 : ‘12. 11. 15(목), 29(목)

  - 팀워크숍 일정 : ‘12. 12. 5(수)일까지 수시로 실시 예정

 ※ 신청 단체는 인큐베이터 상담, 필수교육, 팀워크숍, 서류심사(1차) 및 서울시 심사위원회(2차)를 거쳐 최종선정

   ○ 심사 기준

항  목

내  용

마을필연성

 - 마을의 필요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가

 - 지역의 정체성과 관련 있는가

 - 지역주민 및 단체와 협동적 관계망이 있는가

자립가능성

 - 협동조합적 운영원리를 적용하고 있는가

 - 조합원 구성과 출자금 등 자립기반이 있는가

 - 이용과 판매 등 사업체로서 수익구조를 갖추었는가

공공성

 - 육아, 돌봄서비스 등 공공성이 있는가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하는가

4.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 사업계획서(서식2)

 ○ 조직형태 및 현황(서식3)

 ○ 조합원(출자자) 및 회원명단(서식4)

 ○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지원 결정 후 6개월 이내 협동조합법인 전환 확약서(서식 5)

 ○ 심사 증빙자료

   - 필수교육 이수확인, 인큐베이터 의견서, 팀워크숍 멘토보고서,

     지역단위 협의체 추천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2. 11. 15(목) ~ 11. 30(금)

 ○ 접 수 처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단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21동 2층,  ☎ 354-0763/0766)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팩스 및 우편접수는 불가)

 

마을공동체기업』개념

 

 

 

마을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며,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욕구와 지역문제를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협동조합적 운영원리를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체

- 마을 ? 공동체 : 근린 생활권 단위로서 고용, 생산, 판매 등의 영역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거나 함께 모여 문제 해결이 가능한 자치구 범위로 설정

  - 협동조합적 운영원리 : 5명 이상의 주민 출자와 총 사업비의 50%이상의 출자금 보유, 출자한 주민 중 운영자와 이용자로 구성,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 사회적경제 조직 : 자립과 자치, 지역사회의 연대와 호혜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비즈니스를 통하여 욕구와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경제활동 조직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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