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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지연자 직권조치후 공고문
조회수 1522
담당부서 시흥4동주민센터
작성자 허윤석
연락처 02-2627-2519
작성일 2012.11.11

      1. 시흥제4동-6309(2012.10.15.)호와 시흥제4동-6663(2012.10.24.)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최고?공고자 중 미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7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통지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자 : 금천구 독산로24길 29 이득수외 1명(2세대 2명)

           나. 주민등록신고 지연자 공고 : 2012.10.24. ~ 2012.11.09.

           다. 직권조치와 통지일자 : 2012.11.12.

           라. 직권조치 결과 공고 기간  : 2012. 11. 12 ~ 11. 26.

           마. 통지와 공고 방법 : 등기우편 발송, 동주민센터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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