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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소음원(확성기) 사용 규제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이동소음원(확성기) 사용 규제 안내
조회수 1169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박서희
연락처 02-2627-2370
작성일 2012.11.05

     우리 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동소음원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온한 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지역, 학교 등에서는 이동소음원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제한 지역에서도 규제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소음원 사용 규제 안내

구 분

대상지역

규제방법 및 규제시간대

이동소음원 사용금지 지역

 - 주거지역

 -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 지역

전일 사용금지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지역

 -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 평일 17:00~익일 18:00 사용금지, 공휴일 전일 사용금지

 - 동일 장소 1회 2분 이내, 매회 20분 이상 휴지

- 1분 이상 측정 시 70dB 이하 유지

 -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준용

 

 ※ 이동소음원 사용 발견 시 신고처 : 금천구청 환경과(☎02-2627-2370)

     - 신고내용 : 차량번호, 발견일시, 발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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