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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제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
조회수 1738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이현경
연락처 02-2627-1524
작성일 2012.11.02

이제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

연료낭비와 대기오염 사전예방을 위해서 2004년 4월 1일부터 관내 노상주차장과 차고지(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가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공회전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점검사항(제한시간)

   - 경유자동차 : 5분

   - 휘발유, 가스사용자동차 : 3분

   ※ 단, 대기온도 5℃미만, 25℃이상은 냉난방을 위해 10분간 허용

 

■ 대상차량

   - 모든 자동차가 공회전 제한 대상차량입니다.

    ※ 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지만, 긴급한 상황

        이외는 공회전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공회전 10분을 안하면

   - 승용차의 경우250cc, 경유차는 284cc의 연료가 절약되고, 승용차 3km, 경유차 1.5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를 절약 

      하게 됩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승용차는   연간 113,000원, 경유차는  242,0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량 : 승용차(대당) 연간 153g

                                             경유차(대당) 연간 5,037g


이제는

   - 휘발유ㆍ가스사용 자동차는 시동장치가 전자제어식으로 30초 이상의 공회전은 필요 없으며, 겨울철에도 2분

      이상 공회전은 필요 없습니다.

   - 경유사용 자동차는 겨울철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은 필요 없습니다.

   - 재시동시는 바로 출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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