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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국외부재자신고인 등 신고,신청 철회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국외부재자신고인 등 신고,신청 철회 안내
조회수 1174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김원규
연락처 02-2627-1042
작성일 2012.10.13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국외부재자신고인 등 신고,신청 철회 안내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귀국 등의 사유에 의한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철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신청자 중 국내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철회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철회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귀국 등의 사유로 재외투표기간(‘12. 12. 5 ~ 12. 10) 중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는

                    국외부재자신고인 등
    ☞ 신고·신청 철회기간 내에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2. 철회기간 등

   가. 신고,신청기간 중(2012.7.22~10.20)

         - 접수처 : 신고, 신청서를 제출한 재외공관 또는 구,시,군의 장

         - 제출서류 : 철회신청서, 여권사본

    나. 신고,신청기간 경과 후(2012.10.21~11.9)

         - 접수처 : 재외선거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외부재자 →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

         - 제출서류 : 철회신청서, 여권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귀국을 증명하는 서류

      

3.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 주소 :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자치행정과)
  - 전자우편 주소 : envtodd@geumcheon.go.kr


4. 기타
  ○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철회한 재외선거인등은 국내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명부작성기준일(‘12. 11. 21)

      현재로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국내 명부등재 여부는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관할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12. 11. 26 ∼ 11. 28) 또는 선거인명부 확정(‘12. 12. 12)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명부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첨부파일 : 국외부재자신고인 등 신고,신청 철회 안내문 및 국외부재자신고 등 철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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