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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0. 4. ~ 17]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민간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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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04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작성자 | 김형우 |
연락처 | 02-2627-1465 |
작성일 | 2021.10.05 |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10. 1.)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493(2021. 10. 1.) 다.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8543, 8545(2021. 10. 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추석연휴 기간 이동 및 소규모 모임 등 만남의 증가로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감염의 전국적 확산 억제 필요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며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민간체육시설 등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10. 4.(월) 0시부터 ~ 2021. 10. 17.(일) 24시까지 나.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다. 적용대상 : 민간체육시설 ※ 붙임 시설별 방역 수칙 반드시 확인 라. 조치내용 - 무도장 집합금지, 그 외 방역지침 의무화(집합제한)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미적용(실외체육시설만 해당) - 사적모임 5명 이상 금지, 18시 이후 3명 이상 금지 - 흡연실 내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의무)
4. 또한 위 조치내용을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 제8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시설별 기본방역 수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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