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소식
제목 | (체육시설업)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여부 조회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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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436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작성자 | 김형우 |
연락처 | 02-2627-1465 |
작성일 | 2020.10.29 |
1.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4018, 4019(2020. 9. 4.)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제3항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 점검·확인)에 의거 지자체장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관내 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으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 해당 여부를 조회하고자 하니, 붙임 엑셀 양식에 인적사항 기재 후 2020. 11. 6.(금)까지 담당자 이메일(parrotlove@seoul.go.kr)로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일제점검의 경우 개인정보 활용 사전동의없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소관 체육시설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범죄 전력을 사전에 조회하여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온라인 신청하여 확인 가능
붙임 1. 제출양식 1부 2.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설명자료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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