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부서소식

[학원 및 교습소] 2차 휴원지원금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학원 및 교습소] 2차 휴원지원금 신청 안내
조회수 3219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안형준
연락처 02-2627-2813
작성일 2020.05.1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 참여한 금천구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휴원지원금 지원 2차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요건을 갖춘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개요

  1. 지원대상 : 금천구 소재 학원 및 교습소(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업체)

  2. 지원내용 : 자발적 휴원을 이행한 학원 및 교습소에 휴원지원금 지급

  3. 휴원기간 : 2020. 2. 24.() ~ 4. 19.()

  4. 지원기준 휴원일은 토요일 포함, 일요일공휴일 제외

   . 휴원기간이 5일 이상 10일 미만일 경우 1개소 당 50만원 지급

   . 휴원기간이 10일 이상 14일 미만일 경우 1개소 당 70만원 지급

   . 휴원기간이 14일 이상일 경우 1개소 당 100만원 지급 (1차 휴원지원금 미신청자)

지급제외 : 추후 사실 확인 시 전액 환수

  1차 휴원지원금(14일 이상 휴원) 신청한 경우 제외

  2개 이상의 업종 중 타업종으로 금천구에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제외

   () ‘학원 및 체육시설업인 경우 체육시설업 관련 지원을 받았을 경우

  5. 지급방법 : 대표자 통장 신청계좌로 개별 입금

󰏚 신청방법

  1. 청기간 : 2020. 5. 13.() ~ 5. 20.()

  2. 신청방법 : 이메일 및 전자팩스 접수 비대면 접수

    - 이메일 접수 : juni6928@geumcheon.go.kr  서류 스캔본 발송

    - 전자팩스 접수 : 02-2251-1775

  3. 신청서류 : 휴원지원금신청서(자필 서명 포함), 휴원증명서(남부교육지원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신분증 사본,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 문의사항 : 금천구청 교육지원과(02-2627-2813)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