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소식
제목 | [주택]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임대차계약(변경) 자진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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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848 |
담당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한춘애 |
연락처 | 02-2627-1617 |
작성일 | 2020.04.07 |
☐ 신고기간 : 2020년 3월 2일(월) ~ 2020년 6월 30일(화) ☐ 신고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 신고항목 :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또는 변경신고를 하지않은 임대차계약 건 ☐ 신고서류 :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 임대차계약서, 기존계약서 ☐ 신고방법 ○ 신종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20년 3월부터 4월까지 렌트홈(http://www.renthome.go.kr)을 통한 접수만 허용 ○5월부터 6월까지 렌트홈(http://www.renthome.go.kr) 및 구청 방문 신고 접수 ☐ 내 용 ○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에 한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면제 ☐ 주의사항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이후에는, 전국 임대사업자를대상으로 민특법상 부여된 공적 의무(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 양식사용 포함)의 위반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며, 적발된 의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조치 ※ 렌트홈 콜센터 - (시스템 문의 031-719-0511) 임대사업자 상담센터 - (제도 문의 1670-8004) - 물건지 주소 확인 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가산동.시흥동)- 02-2627-1605, 02-2627-1617 (독산동) 02-2627-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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