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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택/건설/녹지 층간 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구분 주택/건설/녹지
조회수 12376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제46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은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완화받을 수 있는 것이나, 램프 및 통로 등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에 한하여 완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화번호 02-2627-1622
접수일 2013.12.10
담당부서 건축과
이메일 metel999@geu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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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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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하수
  • 전화번호 02-2627-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