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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 용도변경 시 건축허가 제한 관련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택/건설/녹지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시 건축허가 제한 관련
구분 주택/건설/녹지
조회수 9675

질의 :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이 된 경우,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단독주택→다가구주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제한 대상인지 여부

 

답변 :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시,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9조에서 제18조를 준용하고 있음에 따라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용도변경의 제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구체적인 허가제한내용 등에 관하여는 금천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2627-1622
접수일 2013.12.10
담당부서 건축과
이메일 metel999@geu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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