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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명의변경시 근저당 설정을 해제해야하는지 여부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택/건설/녹지 공동주택의 명의변경시 근저당 설정을 해제해야하는지 여부
구분 주택/건설/녹지
조회수 10399

「건축법 시행령」제12조제4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건축주 변경 포함)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질의의 근저당 해제가 필요한지 여부는 「건축법」과 「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전 건축주의 당해 토지 및 건축허가 등에 대한 권리의 위임이 정당한지,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전화번호 02-2627-1622
접수일 2013.12.10
담당부서 건축과
이메일 metel999@geu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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