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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택/건설/녹지 공동소유 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구분 주택/건설/녹지
조회수 917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 에 관한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627-1622
접수일 2013.12.10
담당부서 건축과
이메일 metel999@geumcheon.go.kr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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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하수
  • 전화번호 02-2627-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