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주택/건설/녹지 건축업자 선정대상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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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택/건설/녹지 |
조회수 | 9860 |
질의 : 건설업자 선정대상 건축물의 기준 답변 : 주거용 건축물 - 연면적 661제곱미터 초과 또는 3개층 이상인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축물 - 연면적 495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 |
전화번호 | 02-2627-1622 |
접수일 | 2013.12.09 |
담당부서 | 건축과 |
이메일 | metel999@geum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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