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자주묻는민원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신축신고 가능 여부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택/건설/녹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신축신고 가능 여부
구분 주택/건설/녹지
조회수 9704

ㅇ질의 :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신축신고를 할 수 있는지?

답변 :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새로이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에 해당하므로 신축신고할 수 없음.

 

전화번호 02-2627-1622
접수일 2013.12.09
담당부서 건축과
이메일 metel999@geumcheon.go.kr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하수
  • 전화번호 02-2627-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