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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3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작성자 홍희주
작성일 2023.08.25
조회수 150

공모사업명

주관

공모기간

응모대상

사업내용

비고

2023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한국환경공단

2023-08-25

하단 설명 참조

* 응모대상:「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투자회수기간 2년 이상 10년 미만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장/ 사업장별 연간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60억원 이하 지원 /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민간기업/ 사업장별 연간 1천만원 이상 60억원 이하 /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유연탄을 사용하여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대상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별 최대 300억 미만 //* 공고 차수별 제출할 수 있는 사업신청서는 업체별 5개까지 가능(e나라도움 시스템 정책) * 지원내용 지원예산: 총 264억원 ※ 지원규모는 총 지원예산 규모 및 사업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지원 설비 : 지원설비목록[별첨1]의 감축설비로서 투자회수기간 2년 이상의 설비/□ 지원 한도 :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70%, 유상할당 대기업30% □ 지원 범위 :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지원 설비 : 지원설비목록[별첨1]의 감축설비로서 외부사업 방법론 등의 적용이 가능한 감축설비/ □ 지원 한도 : 50%/ □ 지원 범위 :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 지원 설비 : 지원설비목록[별첨1]의 [⑤연료전환] 에 해당하는 설비/ □ 지원 한도 : 50%/ □ 지원 범위 :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탄소중립 컨설팅] □ 컨설팅 대상: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https://gvs.gosims.go.kr/tsk/ca/ca001/getCA001001QView.do?PJTCD=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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