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 한국환경공단 | 2023-06-14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지원 설비 : 지원설비목록[별첨1]의 감축설비로서 투자회수기간 2년 이상의 설비□ 지원 한도 :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70%, 유상할당 대기업30% □ 지원 범위 :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지원 설비 : 지원설비목록[별첨1]의 감축설비로서 외부사업 방법론 등의 적용이 가능한 감축설비 □ 지원 한도 : 50%□ 지원 범위 :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 지원 설비 : 지원설비목록[별첨1]의 [⑤연료전환] 에 해당하는 설비□ 지원 한도 : 50%□ 지원 범위 :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탄소중립 컨설팅] □ 컨설팅 대상: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컨설팅 내용: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분석을 통해 감축설비 발굴 및 감축효과 분석, 중장기 탄소중립 달성 방안 제시 | https://gvs.gosims.go.kr/tsk/ca/ca001/getCA001001QView.do?PJTCD=TS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