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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2021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 사업(~2. 1.)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여성가족부]2021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 사업(~2. 1.)
작성자 윤치선
작성일 2021.01.28
조회수 252

사 업 명 : 2021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 사업

 

대        상 : 성평등과 여성권익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 등

 

사업내용 :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교육, 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

 

신청기간 : 202121()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제출처 : 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

 

       : 강인숙 주무관(02-2100-661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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