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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성가족부]2021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 사업(~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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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치선 |
작성일 | 2021.01.28 |
조회수 | 252 |
○ 사 업 명 : 2021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 사업
○ 대 상 : 성평등과 여성권익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 등
○ 사업내용 :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교육, 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
○ 신청기간 : 2021년 2월 1일(월)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처 : 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우)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 문 의 : 강인숙 주무관(☎02-2100-661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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