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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동천] 2019년 하반기 공익·인권단체 프로그램 지원(~6.18.)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재단법인동천] 2019년 하반기 공익·인권단체 프로그램 지원(~6.18.)
작성자 김슬기
작성일 2019.05.28
조회수 398

2019년 하반기


공익·인권 단체 프로그램(연구/활동) 지원사업 신청단체 모집

 

 재단법인 동천은 공익·인권과 관련된 이슈 혹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교육 등의 연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공익인권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정적으로 어려운 공익·인권단체의 공익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공익을 위한 연구 사업 혹은 활동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공익·인권 단체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국내 비영리 공익, 인권 단체(미등록 단체 포함)
  
○ 지원내용
    - 지원예산 : 1개 단체 당 최대 500만원 이내의 사업 예산 지원 (전부 혹은 일부 지원)
                     ※ 선정단체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과 관련한 법률 지원 가능
    - 사업기간 : 1차 사업비 집행 이후 최대 만 1년 이내 
                     (1차 사업비는 2019년 7월 말 집행 예정, 사업기간은 최대 2020년 6월 말까지) 
    - 지원금 세부내용 : 활동사업 지원 / 연구사업 지원 2개 분야(인건비, 자재 구입비 등 지원)

 

○ 선발기준 및 사업유형
    - 선발기준 : 공익, 인권성 및 사회기여도/ 재정지원의 시급성/ 지원금 사용계획의 합리성 및 명확성/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동천 및 태평양과의 사업 연계성 등
    - 사업의 유형
       1) 연구사업은 공익·인권, 취약계층[예) 난민, 이주외국인, 다문화가정, 탈북민, 장애인, 여성, 청소년,

           복지 등] 지원 관련 법, 제도, 조례 개선 연구, 지원방안이나 실태조사 연구 등 
       2) 활동사업은 공익·인권, 취약계층 지원 관련 입법 지원 활동(토론회, 세미나, 캠페인 등), 교육, 각

           단체의 특징에 따라 취약계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성격의 활동

 

○ 접수방법 및 일정
    - 접수방법 :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dcfbkl@gmail.com) 접수 
                      (담당자: 남준일 커뮤니케이션 팀장/ 02-3404-7398)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지정양식) / 사업계획서(지정양식) / 단체소개서(자유양식)

 

○ 문의
    - 재단법인 동천 사무국 남준일 커뮤니케이션 팀장 (02-3404-739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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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2-2627-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