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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안전, 환경지킴이 지원사업(~12.21.)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안전, 환경지킴이 지원사업(~12.21.)
작성자 김슬기
작성일 2018.12.11
조회수 424

전통시장 안전, 환경지킴이 지원사업 모집 추가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대형마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안전, 보안, 위생, 청결 등을 제고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 화재·시설 안전 점검, 보안, 공공 위생, 환경 정비 등을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환경,안전지킴이) 지원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 지원조건

 - (지원 인원 및 기간) 신청인원 제한 없음, 지원일로부터 2개월

 - (지원 부문) 안전지킴이, 환경지킴이(각 부문별 중복제한 없음)
     가. 안전지킴이 : 화재 예방 및 시설 안전, 보안 점검 등 사고 예방 활동

     나. 환경지킴이 : 공용시설의 청소 및 쓰레기 배출 관리

 - (인건비) 1인당 월 854,400원(주 2일, 일 8시간 주간 근무 기준, 국비 100%)


□ 신청절차

 -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는 상인회는 우편을 통해 관할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에 신청

 - (신청기간) ‘18. 11. 1(목) ~ ‘18. 12. 21(금)까지

 - (신청절차) 상인회 등  →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


□ 신청 및 문의처

 - 서울지방청(02-2110-6321)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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