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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및 관객개발 지원(~10.2.)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및 관객개발 지원(~10.2.)
작성자 김슬기
작성일 2018.09.28
조회수 437

2018년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및 관객개발을 위한

 

예술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8년도 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및 관객개발을 위한 예술프로젝트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 및 관객개발을 위한 예술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
    - 분     야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창작뮤지컬
    - 접수기간 : ~10.2.(화) 18:00까지
    - 발표일정 : 2018. 10월 중

 

○ 사업 세부내용
    - 추진방향 : 예술가(단체), 기획자가 직접, 자유롭게 기획한 예술 활동 및 프로젝트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지원
    - 사업내용 : 특정 기획사업 지원이 아닌 분야별 창작촉진, 관객개발, 유통 활성화를 위한 예술단체의

                       자생적 현안 해결 및 창작활동 프로젝트 지원
    - 사업예시 : 창작촉진 / 관객개발 / 유통(3개 분야),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 사업기간
    - 2018년 10월 – 2019년 1월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가. 공연예술 분야 ①창작촉진, ②관객개발, ③유통 등 활성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예술가, 단체 및 기획자
       나. 공연예술 작품 창작, 유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능의 단체
    - 신청자격 : 최소 3년 이상(16-18년) 유사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실적 증빙 가능한 예술가,

                      단체 및 기획자  ※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종 필수 증빙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동 사업을 운영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공간 임차료, 프로그램 제작비, 홍보,

                       발표자(강사) 사례비 등 프로젝트 직접경비
    - 지원규모 : 제안 프로그램의 규모, 내실성,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차등 지원(선정 프로젝트별

                       최소 5백~최대 5천만 원 한도)

 

○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장효선(061-900-2197, hyosun218@arko.or.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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