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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11.7.)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11.7.)
작성자 김슬기
작성일 2018.09.13
조회수 582

2019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지역적 에너지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신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 2019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방법, 사업자 선정절차 등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의 지역 확산 및 지역 생태계에 적합한 Biz모델을 발굴하여

                     초기 시장조성 지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 지원대상
  -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에 부합하며, 지역 에너지생태계와 결합된 창의적인 신규 사업모델

     또는 기존 사업과 연계한 확산 모델
  - 그 외 에너지신산업 분야로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3. 신청자격
  - 민간 법인사업자,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단, 참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함)

 


4. 지원규모 및 범위

  - 정부지원금 : 총 97.65억원(잠정) ※ 총 사업비의 최대 35% 이내
  - 시행기관부담금 : 총 사업비의 65%이상(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 지방자치단체 : 총 사업비의 25% 이내

     * 그 외 민간사업자 및 기타 참여 주체 : 총 사업비의 최소 50% 이상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사업공모 : 2018. 9. 3.(월) ~ 2018. 11. 7.(수) 17시까지

  - 접수기간 : 2018. 10. 29.(월) ~ 2018. 11. 7.(수) 17시까지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제출처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우편(등기) 제출 시, 2018년 11월 7일(수) 17시까지 우편접수 사실을 공단에 전화통보 요망(☏ 031-260-4426)
     * 제출처 : (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 지역협력실 지역에너지신산업 담당자

 


6.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담당자 (☏031-260-4435, 442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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