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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8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공모(~8.10.)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보건복지부] 2018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공모(~8.10.)
작성자 김슬기
작성일 2018.08.02
조회수 781

「2018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수행기관 선정

 

 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사업모델 개발, 자살고위험군 지원을 위한 현장 대응체계 강화 및 민간분야 자살예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 기관을 공모, 선정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과제
   ○ 사업과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공모명 : 「2018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 사업개요
      - 분      야 : 자살고위험군 발굴 지원 연계
      - 주요내용 : 원룸, 고시원 등에서 주거하는 은둔, 고립된 대상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연계체계 마련
      - 선정규모 : 1개 기관
      - 지원예산 : 25백만 원

 

2. 신청자격
   ○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그 밖에 종교단체 등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3.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사업계획서」7부, CD 또는 USB 1개 (서식1~3 참조)
   ○ 최근 2년간 법인(또는 비영리민간단체)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사업계획서 7부
   ○ 서류 접수기간 : 2018.7.30.(월)~8.10.(금)
      -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접수 현황을 전화로 필히 확인 바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건강정책국 자살예방정책과 박호진 주무관 앞(044-202-388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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