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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4.6.)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4.6.)
작성자 김슬기
작성일 2018.03.30
조회수 513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시행공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제12조 8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2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 신청자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단체
  -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나 개인

 

2. 지원사업
  - 청렴한 사회 만들기 / 국민권익 보호 증진 / 반부패 민관협력 활성화 3개 분야
  - 지원규모 : 사업 내용에 따라 1,000만원 ~ 2,000만원 규모로 지원
  - 사업기간 : 2018. 5. ~ 11.(7개월)  

 

3. 사업신청
  - 제출기간 : 2018. 3. 23.(금) ~ 4. 6.(금)
  - 신청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신청
    ※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류 제출

 

4. 기타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044-200-7160, y7073@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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