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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3.30.)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3.30.)
작성자 김슬기
작성일 2018.03.13
조회수 539

2018년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 모집 연장공고

 

□ 사업목적

  ○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 소공인*의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성장 지원

     * 사회적경제 소공인 : 4가지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①협동조합, ②(예비)사회적기업, ③자활기업,

       ④마을기업]의 하나에 해당되는 소공인   


□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8년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

   사업기간 :‘18. 2월 ~ 12월(협약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소공인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 업체(19개 제조업종)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규모 : 업체당 1억원 한도(20개 내외 선정 예정)

   지원내용 : 소공인의 혁신활동에 필요한 「①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60백만원) + ②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40백만원)」 패키지를 1억원 한도 내 차등 지원(정부 80% 보조)

   신청기간 : 2.12.(월) ~ 3.30.(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e나라도움, www.gosims.go.kr)


□ 기타문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

   사업문의 : 소상공인혁신TF 이승우 주임(042-363-7983)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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